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