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권고 규정을 보완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함.
3.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열의 활용도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개선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열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에너지의 공동이용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