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의 분리: 현재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연계되어 있어, 에너지진단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지도의 점검기준을 준수했다면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안은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시·도지사의 개선명령 권한: 현행법에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법안은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제고: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제도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