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조건 강화: 회원이 선거와 의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가진 회원에게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금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사장 선거 위탁: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됩니다.
4. 임원 해임 청구 절차 개정: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가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100명 이상의 회원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회원 동의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중앙회 경영 구조 개편: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인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기존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6. 감독위원회 소속 변경: 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을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7. 선거운동 법률 위반에 대한 특례: 자수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선심성 정책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