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합니다.
2.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하며, 재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3.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관련 죄를 범한 임직원은 임기만료 후 3년 이내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5.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이전 180일부터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실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6. 금고가 보유자산을 일부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선거와 선거 관련 분쟁 방지, 성폭력 및 갑질 근절, 기부 행위 제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