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하나의 경영대표이사 직책으로 통합합니다.
2. 전문이사의 수를 늘려,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수에 맞추어 임원의 수를 조정합니다.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을 임원으로 변경하고, 최근 5년 이내 중앙회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출될 수 없게 규정하며, 감독위원장에게는 금고 검사뿐만 아니라 경영지도 업무도 수행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중앙회의 운영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