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 보호계좌 도입: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각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1인당 하나의 '생계비 보호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생계비 보호계좌 압류 금지: 이러한 보호계좌의 예금채권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초과 금액 자동 송금: 보호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올 경우, 초과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 계좌로 송금되어, 실제 필요한 생계비만 보호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될 경우 법적 절차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