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제도와 중앙회 부회장제도를 폐지합니다.
2.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합니다.
3. 임원 후보자와 관련자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임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제재처분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이를 준용합니다.
6.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기구를 "새마을금고복지회"로 명칭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와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원의 탄력적인 선출과 제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