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 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회원 등의 실질적 보호 범위를 확대.
2.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금자보호 한도(현재 5천만원)를 초과한 보장 지급을 가능하게 함.
3. 초과 보장 지급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회원과 고객의 예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보다 강화된 예금자보호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원,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