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등16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듣는 경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28조의3 신설).
2. 예방적 조치로서,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88조제2항).
3.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고객과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상시적인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객들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폭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