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관련 재무기준 설정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요구합니다(제32조의2 신설).
2. 중앙회의 회계 관련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제69조의2 신설).
3.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여,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명령 불이행 시 징계조치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제74조의2 신설, 제74조의3제5항 및 제74조의4제3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업계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