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회원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금고와 대출 등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금리인하 권리를 확장하여 신용상태 개선 시 회원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수익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