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회원의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 회합의 금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수정합니다.
2.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3.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의 임원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법률에서 발생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