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2.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외부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3. 새마을금고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회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위한 외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며,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