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 한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2001년 이후로 보장 한도가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회원과 고객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여 회원과 고객의 금융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