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새마을금고의 감사위원회가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간 경쟁 심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거 관리를 위탁하며,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과 업무집행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과 회원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