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 선출 방식의 변경: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회원의 직접 선출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2. 이사장 임기 제한:
-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유지하되, 최대 두 번만 연임 가능(즉, 최대 12년까지만 재직 가능).
3. 퇴임 후 제한:
-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예방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