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선거 제도 개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시 최다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 불법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금고의 경영 투명성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새마을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선임은 회원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부실 예방 및 개선 조치: 새마을금고의 부실 예방과 경영개선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대해 임원의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고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여 회원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