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수를 조정하고,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
2. 중앙회의 이사회 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대표이사와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성과평가 및 보수를 결정하고,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를 감사.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검사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 지정 및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금고의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 금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신뢰성 및 금융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