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선거운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운동에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의 부정과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