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2.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들의 평등원칙을 강화합니다.
3.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 방식으로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공정하게 개선하여 부정선거와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조합원 평등과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