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한 달 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금계좌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므로, 계좌가 압류되면 신용카드 대금, 임대료,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기본 생계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통틀어 한 은행에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는 압류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계좌에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송금되어 초과분이 보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 과도한 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