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소유자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감정 교감을 나누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함.

2. 압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을 없앰.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은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여 동물보호법의 등록제를 활성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하여 압류 가능성을 제거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등록제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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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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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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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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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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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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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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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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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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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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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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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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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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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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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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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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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남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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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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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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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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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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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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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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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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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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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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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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