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민사집행 시 압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반려동물이 재산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