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가 금지되는 생활필수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중 자산가치가 낮아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명시함.
3.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패한 기업인이 파산할 경우 친족의 생활과 경제재기를 위해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압류로 인해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