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강제집행 및 가압류 관할 법원: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됩니다.
3. 관련 법조항 수정: 민사집행법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에서 해사사건에 관한 법원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이 포함되도록 수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원을 마련하여, 해사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