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집중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기존에는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민사가처분이 관할집중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으로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가처분도 함께 담당하도록 관할을 일원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 관련 민사가처분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2. 신설 조문 도입(제303조제2항·제3항·제4항): 지식재산권 가처분의 관할을 정하는 제303조제2항 신설로, 본안 관할법원이 가처분까지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건 이송 절차를 규정하는 제303조제3항·제4항 신설로, 처리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3. 가처분 사건의 이송 방식 정비: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사건 발생지 관할법원 사이의 직권이송을 허용하여 적정 재판부로의 신속한 배당을 보장합니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특성상 당사자 신청에 의한 이송은 불허하여 현저한 소송지연을 방지합니다.
4. 신속·전문적 분쟁해결을 위한 연계 처리: 본안과 가처분을 동일한 전문 법원에서 연계 처리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침해 사건을 전문 법원에 집중하여 정확한 판단과 통일된 기준을 확보합니다.
5. 연계 입법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식재산 분쟁의 관할을 정비해 민사가처분까지 포함한 관할집중을 구현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권리구제와 일관된 재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