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반려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로 지정된 물건을 압류금지대상에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95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소유자가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