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물건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95조제17호 신설).
3. 이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게, 강제집행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존중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