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거나 생계를 지원받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소득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금품과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촉진과 공익적인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