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마련합니다.
2.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선박과 관련된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법원을 강화하여 선박과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이 선박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선박 관련 분쟁의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