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한 점유자 확인을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진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점유 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집행관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행관과 채무자 사이에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저항과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강제집행을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인 조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전최고제도와 점유이전금지효, 당사자항정효를 도입하여 원활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