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을 도입합니다.
2. 기상이 열악한 경우(한파, 폭염 등)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