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행관이 집행현장에서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집행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
2. 현행법은 집행관이 원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여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의 원조 요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닌 집행관 자체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
3. 이러한 개정 사항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집행현장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원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원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안전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