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및 반려동물이 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하여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반려동물은 보통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압류 및 보관이 어려워 압류의 실효성도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실무에서 반려동물의 강제집행을 꺼려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법률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