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효력 배제의 명문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해당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입법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존재하면 그 부분의 수급인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 압류가 무효임을 법문에 분명히 합니다. 판례 수준에 머물던 해석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하수급인 권리 보호 및 대금 회수 안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압류로 인해 하수급인 지급이 지연·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4. 제3채무자(발주자)의 법적 위험 및 집행공탁 부담 완화: 직접지급 대상 금액이 압류 효력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지급 판단 위험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집행공탁 필요성도 감소하여 거래비용과 분쟁이 줄어듭니다.
5. 적용 범위와 요건의 명확화: 적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 +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존재 +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6. 신설 조문 도입(안 제227조의2): 위 내용을 담은 안 제227조의2 신설을 통해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의 관계를 조문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대금 회수를 보호하고, 발주자와 채권자 간 분쟁을 예방해 집행 실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