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소명을 한 경우에만 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재산명시결정문을 더 빨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재산명시기일의 연장 범위를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소명을 한 경우, 법원이 기일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명시결정문을 조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집행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