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동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몇 가지 물건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도 물건으로 간주되어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3.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동물권 보호 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압류와 보관이 어려워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동물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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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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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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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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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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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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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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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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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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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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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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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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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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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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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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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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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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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남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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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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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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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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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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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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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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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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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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