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부동산을 강제로 비워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퇴거가 예정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2. 강제퇴거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를 확대하여, 심각한 재해가 예상될 때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휴일과 밤시간만이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시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퇴거 시 퇴거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현행 법률의 틀을 마련하여 비인도적인 강제퇴거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