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한글화와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을 개선합니다.
3.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원래의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