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행정체계의 문제점 해결: 현행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 행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만을 두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부족, 지역 간 불균형, 행정의 민주성 악화,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2. 단층제 행정체계 폐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향후 전반적인 조정: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행정시 관련 규정(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