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투표 실시의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간단한 신고 의무만 남깁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의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의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 설치 및 조직 행위의 결정으로 개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관련 사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 자치의 원칙을 보다 확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