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설 이용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축적합니다. 이 기금은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생태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법률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서 법률안도 조정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