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