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에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항을 학교 운영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