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넣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함.
2. 재정여건이 개선된 교육청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이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가정하고 있으며, 후자가 의결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구조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예산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