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의 권한 확대: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던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이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그리고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권한입니다.
2. 조례 제정의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어구 규모 제한 및 조업 금지 구역 설정 권한 부여: 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고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러한 권한은 수산업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