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현재 국제선 항공편에만 적용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제주에서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내선 항공편에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기 확인 방식의 전자화]: 항공사 직원이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 정보를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3. [공항 이용 편의성 향상]: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었던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해지며, 공항의 출도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4. [행정 및 운영 효율화]: 무사증 입도 대상 64개국 외국인의 출도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항공사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공항의 혼잡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운영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