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여, 이를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사업비 조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대상자를 도로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물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물 절약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증가하는 물 수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제주도 내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