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법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의료기관 유치도 필요하므로, 법률안은 국내의료기관도 「의료법」의 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여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공하며,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여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